근로기준법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(취업규칙 신고등)에 의해
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게시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근거 : 『근로기준법』 제93조
2.공고내용 : 학산보호작업장 취업규칙
3. 공고장소 : 학산보호작업장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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